본적은 과거의 호적법이있을 때 호적의 기준지가 되는 곳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적법이 폐지 되고 2008년 1월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본적지는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적지 조회 대시 등록기준지 조회를 할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적지 조회를 위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 시스템과는 달리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아쉽게도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평일(월~금)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가능하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아쉽게도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하네요.
들어가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보안프로그램이 많이 깔려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까시고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시면되는데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부모님 성명이나 배우자, 자녀 성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적지 조회를 하기위해 거의 다 왓습니다. 열람부분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본적지인데요.
본인으로 설정해놓고 검색을 하면 본적지 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본적지 조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어디 출신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일겁니다.
한 곳에 오래 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리저리 계속 이사를 다니신 분이라면 자신도 기억이 안날수도 있더라구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시간이 딱 변수인데요. 이용시간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 지참하셔서 제대로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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